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질의 !
내용
너무 뻔하고 구태의연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정확히 알고 있는 유권자들 얼마 없을거라 생각하면서, 질의 드립니다 !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선거관련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수도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들을 보냅니다.
할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정작 그 많은 유권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어케 수집이 된건지 ..?
아님 어디서 제공을 하는건지 ~ ?
진짜 궁궁합니다.
수집을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법령에 의한 근거는 뭔지 ...?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