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선거법」제108조제6항에 따라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출처를 밝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2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사안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여론조사 의문사항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후보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노조원 1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에 대한지지 여부를 질문하여 지지한다는 답변을 들은 데 불과함에도 지지율 1위 후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 20. 선고 2010고합88 판결
실제 여론조사 없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보도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2. 2. 중순경 이○○의 동생으로부터 2002. 6. 13 실시될 전주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인 이○○이 납치됐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신문에서는 자작극설을 제기하는 등 여론동향이 매우 좋지 않아 걱정이 된다는 우려를 듣고, 위 이○○이 김○○ 현 전주시장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2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해병대 사무실에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임의로 설문조사 결과 △개요, ○기간:2002. 2. 26~28, ○조사인원:8명(직접방문 설문조사), ○설문인원:1004명, ○지역비율:평화동 외 26개동, ○연령비율:40대 298명 등, ○직업비율:상업/자영업 280명 등이라고 기재한 설문조사결과를 만들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전북 MK 리서치연구소 소장 피고인 1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만든 후, 같은 해 3. 1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일보 사무실에서, 전주일보 정치부장에게 위 명함과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면서 언론보도를 부탁한 후 보도하게 하여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보도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3, 4와 공모하여 조사의뢰자,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등에 대한 보도없이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게 하였다.
※ 전주지방법원 2002. 8. 30. 판결 2002고합94
상대 후보자가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언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열린우리당 연포천 지역 17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연포천 지역 한나라당 후보자인 피해자 고○○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4. 4. 14. 13:3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 소재 택시정류장 앞에 설치된 선거 유세차량에서 사실은 한나라당 고○○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당원인 라○○, 강○○ 및 선거부정감시단원인 전○○ 등 5~60여 명의 청중을 상대로 한나라당 고○○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라고 했다라고 연설하여 후보자 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 대법원(2005. 3. 25. 2005도76) 판결시 위법인정
공선법 제250조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공선법 제250조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그 사실이 시기장소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것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000. 5. 30 대법원판결 99도4830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발하였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논평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신문사의 발행인 겸 기자인바,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5. 15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같은 해 6. 13 실시된 제3회 지방기초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상계5동선거구 구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이○○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이 같은 선거구 구의원 후보예정자인 김○○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제111호 2002. 4. 27자 제5면에 우측 상단의 기자수첩란에 아무리 선거판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고 하지만이라는 제하로, 그런데 지난 4월 중순 이○○씨가 선거사무실을 열자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는 측면에서 난을 선물하였는데. 그때에는 김○○씨에게 고맙다는 전화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름여가 지난 이제 와서 사진을 찍어 선관위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아울러 김○○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돌리고 있는 명함의 경력란에 한나라당 노원을지구당 상계5동협의회장(前)이라고 경력을 새긴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아무리 선거가 이등이 필요없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판이라지만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는 측면에서 제공한 꽃선물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심했다는 지적이다. 과연 남의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앞으로 사소한 말과 행동조차도 조심하면서 이○○씨를 만나느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비아냥이다라는 등의 기사를 작성, 게재한 다음, 그 무렵 7,000부를 발행하여 같은 달 18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소재 각 아파트 입구 등지에 그중 6,000부를 배포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이○○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논평한 것이다.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2. 7. 19. 판결 2002고합24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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