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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에 요지에 따라 답변하시길
내용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印)

④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⑥ 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⑦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신고서류
1.정당산거사무소 설치신고시 설치자는 정당의 대표자
2.소장선임신고서
3.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4.사무소인


질문
1. 위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각종 서식에 도장을 알아 볼수없게 찍어서 신고해도 되는지?(관련법령을 첨부하여 답변주세요)

2.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관련근거를 첨부하여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답변을 주는것이 원칙임에도 질의와 관련없는
답변을 하는것은 공직자는 퇴출 되어야 합니다.








이름
경기선관위

소속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문이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시흥시을정당선거사무소 신고의 적법여부에 관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질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관계법 상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도장의 날인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관련 각종 신고서에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권자에 의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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