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印)
④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⑥ 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⑦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신고서류
1.정당산거사무소 설치신고시 설치자는 정당의 대표자
2.소장선임신고서
3.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4.사무소인
질문
1. 위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각종 서식에 도장을 알아 볼수없게 찍어서 신고해도 되는지?(관련법령을 첨부하여 답변주세요)
2.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관련근거를 첨부하여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답변을 주는것이 원칙임에도 질의와 관련없는
답변을 하는것은 공직자는 퇴출 되어야 합니다.
이름
경기선관위
소속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문이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시흥시을정당선거사무소 신고의 적법여부에 관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