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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당일 투표시간내에 후보자가 직접 문자로 찍어달라고 선거운동이 가능한건가요? 저는 찍어달라고 하고 타인에게 권유까지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네요

투표를 하러가는길에 이런 문자를 받으면 갑자기 마음이 변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투표당일에는 선거운동은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쨋든 물어보고 싶은 것은사전투표 당일 투표시간내에 선거운동을 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사전투표기간에「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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