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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리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기준

2. 영리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월 일정금액 후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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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국회의원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그러한 의무 없이 선거구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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