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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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세월호로 인해 인터넷에 떠다니고 있는

" 이튜 " 라는 사이트에 새누리당의 선거 홍보사이트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선거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튜와 같은 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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