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산하기구로 원,본부,사업소 본부 이하 각 사업소지부 로(23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각 산하 사업소 지부의 지부장은 소속 조합원이 선출하고 있고
원,본부,사업소 본부장은 각 산하 사업소 지부장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원,본부,사업소 본부장은 지난 5.28. 지부장 중에 선출 되었습니다.
현, 본부장은 사업소 지부장 中 동부여성회관지부장입니다.
하지만 2014.6.20. 지부장 선거에 낙선하였습니다.
의견1. 지부장 중에 호선 해야 하기 때문에 본부장 자격은 없다는 의견
의견2.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본부장직은 유지 된다는 의견이 분분 합니다.
과연 본부장직은 유효한 것 인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부여성회관지부 임기 2012.7.1 ~ 2014.6.30까지
원,본부,사업소,본부장 임기 2014. 5. 16 ~ 2016. 5. 15
(선출일자 2014. 5. 28)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5절 산하기구
제29조〔본부 및 지부의 설치〕① 본 조합의 본부 및 지부는 실?국?본부?단, 원?센터?본부?사업소, 시의회사무처, 구?군, 시교육청 및 교육구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1.23>
제30조〔본부 및 지부의 운영〕① 본부 및 지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부장과 지부장을 둔다.
② 본부와 지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본부장 및 지부장의 선출과 임기〕① 지부장은 당해 지부 소속 조합원이 선출하며, 본부장은 당해 본부 소속 지부장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본부장 및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