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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짜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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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도로 장악하고 시끄럽게 노래틀고 하는건 이해한다고 칩시다
주말에도 문자로 자는데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루에도 4~5번씩 문자하고 전화하고 도대체 일을할수도 없고 스트레스 받게하고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냈는지 출처를 물어보니 다니지도 않는 종교단체에서 얻었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닙니까? 제가 성동구에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고
교회는 다녀본적도 없는데 전화번호 불법으로 수집해서 사람괴롭히는게 합법적 선거유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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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같은 법 제8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 개인정보안전과(02-2100-3399),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2281-1390)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불편함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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