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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인 청인의 효력 유무
내용
1. 단체의 선거에 있어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주관하고 있습니다.
2.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인과 직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거공고 등 문건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을 날인 공고하여야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을 날인 공고 등 하였을 경우 효력 등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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