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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위를 이용 선거주민들 몇천명에게 고급 표창장 발급
내용
1. 광역시 현역 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으로 출마를 위해
2년전부터 의회 의장 명의의 표창장을 지역주민들 3천여명 이상에게 발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2017년만 2천여개 이상 발급과 일부 주민들에게는 표창장 전달의 명목으로
의회를 방문케해 방문기념 선물인 시계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표창장은 일반 종이와 케이스가 아니라 액자형 고급 표창장으로 개당 액수도 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112조 4항 직무상의 행위중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시의회의 의장은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석될수 있는지요?

3.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신고를 해야만 선관위 조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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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선거구민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에게 기관명칭이 표시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장이 직접 제공하거나 지방의회의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행위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이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국민참여소통 > 질의ㆍ신고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02-744-1390)로 신고ㆍ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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