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시 현역 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으로 출마를 위해
2년전부터 의회 의장 명의의 표창장을 지역주민들 3천여명 이상에게 발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2017년만 2천여개 이상 발급과 일부 주민들에게는 표창장 전달의 명목으로
의회를 방문케해 방문기념 선물인 시계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표창장은 일반 종이와 케이스가 아니라 액자형 고급 표창장으로 개당 액수도 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112조 4항 직무상의 행위중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시의회의 의장은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석될수 있는지요?
3.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신고를 해야만 선관위 조사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