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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의 결혼식에 화환 가능여부 문의
내용

보좌직원의 결혼식에 의례적인 행위로 화환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는 기부행위 예외로 간주하고 있는줄로 압니다만
보좌직원과 그의 부모님이 지역구 주민입니다.
리본문구를 "축결혼-국회의원ooo"으로 화환을 보내는 것이 가능할지요?

불가능하다면 리본 문구를 "ooo의원실 직원일동" 으로 하여
화환을 보내는 것은 가능할지요?

(화환비용은 직원 추렴)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속 직원(보좌직원)의 결혼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아목에 해당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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