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시 서구지회 검단분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 입니다
그런데 인천 서구지회 지회장 양재편은 분회장이 마음에 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기총회를 시작하려는 회의장에 난입하여 강제로 분회장을 내?고 본인들이 회의를 주제하여 분회장을 제명하고 다른 분회장을 선출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대한노인회 운영규칙 제5조에 2항에 의거 분회 산하의 경로당 회장을 대의원으로한 분회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 되고 5항에 의거 본회장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저는 정관 8장 조직에 따라 분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서구지회장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기총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저를 제명 하였습니다
위 서구지회장의 제명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