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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에서 당보 배포 가능한가요
내용

당원으로써 당보 배포할려는데
지하철역에서 가능한가요

1. 지하철역 지하 통행로(개찰구 밖)
2. 개찰구 안쪽 통행로에서 전철 플랫폼 앞까지
3. 전철 객차 안

어데까지 가능할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 하에 정당에서 발행·배부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인쇄물)이라면 상기장소에서 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붙임]
정당법[시행 2019.2.15.] [법률 제15750호, 2018.8.14., 일부개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1항 생략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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