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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 전동차에 예비입후보자의 홍보 광고
내용
오는 6/4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의 이름으로 "6월 4일 투표참여 예비후보자 000" 이라는 대시민 투표참여 홍보광고를 지하철 전동차에 유상광고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와 법적근거를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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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 홍보광고를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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