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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 역사내 선거운동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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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에 오다가 지하철 역사내 선거운동으로 역무원과 선거운동원간에
해도 된다, 통행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 이렇게 의견 엊갈려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공적인 행사이지만 각 후보간에 지하철 객차내 선거유세나
지하 선로 까지 청소 하는 마당에 역사내 홍보 운동원의 피켓팅 유세가
금지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셔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되므로「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거나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영업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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