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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지하는 예비후보에게 선물하는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무 질의
내용
지지하는 예비후보에게 개인적으로 만든 공예품을 선물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선관위에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113조·제114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자가(예비)후보자에게 선물(공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이며, (예비)후보자에게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제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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