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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장이 근무시간중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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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자체장이 근무시간중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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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6조6항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는 자치단체장의 참석이 금지되나, 귀문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될 경우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근무시간 중 참석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위 봉사활동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선전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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