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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장의 연임 규정 질문
내용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계속 재임'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번을 연속으로 연임(총 12년 재직)한 후, 한 번(4년) 쉬고 다시 연속 3번 재직이 가능한가요?

'계속 재임'이 일생에 걸쳐 지자체장은 3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3번까지 한 후 중간에 한 번 쉬면 다시 3번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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