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계속 재임'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번을 연속으로 연임(총 12년 재직)한 후, 한 번(4년) 쉬고 다시 연속 3번 재직이 가능한가요?
'계속 재임'이 일생에 걸쳐 지자체장은 3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3번까지 한 후 중간에 한 번 쉬면 다시 3번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