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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장과 구의원 국회의원의 선거관련 위증죄 관련
내용
상기 후보들이 선거관련 위증죄에 처하여 벌금 50만원,100만원,300만원을 선고 받았을 경우 피선거권이 있는자와 현상태 근무가 가능한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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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에 따라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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