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월간 문화관광저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저널에서는 기획기사로 매월 각 지자체의 문화관광정책과 문화관광자원을 8~10p에 걸쳐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정책은 지자체장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되며, 문화관광자원은 직접 취재와 더불어 지자체의 축제 보도자료 등을 참조해 소개합니다.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기독자와 홍보용 독자에게 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우려해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문1. 지자체장 인터뷰 기사 보도가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지자체의 문화관광 분야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2. 해당 지자체 홍보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광고는 잡지사의 수익을 목적으로 게재합니다.
문3. 당사 입장에서는 선거의 목적이 아니라 통상적인 언론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문4. 해당 지자체에서 문화관광산업의 홍보 목적으로 잡지를 구매해서 배부하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나요. 배부 수량의 기준이 있습니까.
문5.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보도를 합니다만, 지자체장의 문화관광 관련 공약이행 실적 등을 소개하며 저촉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