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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장 인터뷰 기사 보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내용
본인은 월간 문화관광저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저널에서는 기획기사로 매월 각 지자체의 문화관광정책과 문화관광자원을 8~10p에 걸쳐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정책은 지자체장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되며, 문화관광자원은 직접 취재와 더불어 지자체의 축제 보도자료 등을 참조해 소개합니다.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기독자와 홍보용 독자에게 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우려해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문1. 지자체장 인터뷰 기사 보도가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지자체의 문화관광 분야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2. 해당 지자체 홍보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광고는 잡지사의 수익을 목적으로 게재합니다.

문3. 당사 입장에서는 선거의 목적이 아니라 통상적인 언론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문4. 해당 지자체에서 문화관광산업의 홍보 목적으로 잡지를 구매해서 배부하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나요. 배부 수량의 기준이 있습니까.

문5.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보도를 합니다만, 지자체장의 문화관광 관련 공약이행 실적 등을 소개하며 저촉될 수 있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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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목적이 아닌 단순한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관광 관련 공약이행 실적 등을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언론사의 통상적인 취재·보도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언론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 내용과 공약이행 실적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대가로 광고수주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조, 제97조, 제113조, 제114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 없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광고에 출연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7항에 위반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광고할 경우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교육 등 행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서적을 구입하여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구안의 유관기관 또는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은 그 행위 시기에 따라 제93조, 제95조, 제113조, 제114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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