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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장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대하여
내용
-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3에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선거공약등을 기재하는 면에 후보자가 포함된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지역선관위별로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도선
관위의 경우 후보 사진은 일체 기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심지어는 기제작한 예비홍보물을 폐기하고 재제작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과거 선거가 아니더라도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경우 다수의 예비후보자들이 후보자의 사진을 선거공약에 해당하는 지면에 게재해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 중앙선관위 차원의 이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과 관련된 사진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덧붙임 2010 2. 2.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한 2010. 2.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2010 2. 2.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한 2010. 2.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제출하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게재하는 면에 부수적으로 자신이 활동하는 사진의 게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약 등 게재면 예시 : 붙임파일 참조
[우리위원회 의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10. 2. 2.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과 관련이 있는 사진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임. (2010. 2.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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