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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의 온라인 이벤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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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00인의 천만 상상지기를 찾습니다" 라며, 온라인 댓글게재 시 월별로 우수댓글을 선정하여 상품권 및 실비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이벤트가 정치관계법 상 가능한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첨부파일로 관련 이미지 첨부하겠습니다.)

※ 불가하다면, 서울시 조례 상 가능한 것인지 함께 검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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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구체적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귀문의 이벤트를 진행하여 상품권 및 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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