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자체의 온라인 시장실(소통실) 운영에 관한 선거법 질의
내용
당사는 IT업체로서 홈페이지 구축 및 웹 프로그래밍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지자체와 업무관계로 미팅중 선거법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 검색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http://mayor.seoul.go.kr) 노출이 되고 있으며 사이트 명은 서울특별시의 시장실로 운영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시장실 (http://mayor.seoul.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의 개인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정활동 및 단체장의 활동 동영상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자체와 열린시장실(가칭), 소통실(가칭)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 홈페이지 및 블로그,SNS서비스를 개설 예정입니다.

- 질 의 -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장실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에 개인 공식사이트로 등록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2. 지방자치단체가 열린시장실(가칭) 소통실(가칭) 등 시민과 시정사항을 알리고 민원사항등을 소통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의 선거법 위법성 여부

3. 1,2항의 항목에서 위법성이 없다면 열린시장실(가칭) 소통실(가칭) 등의 블로그 및 SNS개설 운용의 위법성

4. 개인홈페이지가 아닌 열린시장실(가칭) 소통실(가칭) 등의 운용이 가능하다면 블로그 나 페이스북 트위터 및 홈페이지 개설이후 SNS와 홈페이지상 게시물의 허용범위 및 운영상의 제한 범위

5. SNS와 블로그 홈페이지 사이트내 동영상 게시물의 작성 가능여부

6.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청홈페이지에서는 시정활동 및 자치단체장의 활동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SNS와 블로그에서는 가능한지 여부

7. 6항이 불가능하다면 SNS와 블로그 홈페이지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이 어떻게 다른지와 트위터, 페이스북, 플리커등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들이 다변화 되고있는 추세에서 블로그와 기타 SNS를 구별하는 법률적 근거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15. 4. 15.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의 기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은 통신시스템을 말함.)의 구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제59조 및 「통신비밀보호법」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변화되는 SNS에 대한 판단은 그 기능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블로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의 일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 4. 28.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