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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에서 위탁운영 받은 공연장의 무료 예술공연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서귀포 관광극장과 작가의 산책길을 위탁운영 받아 관련 사업을 시행중인 "서귀포주민자치협의회" 입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아래 각 호의 사업이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1. 지자체가 위탁한 지역 내 공연장에서 지역 주민과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순수 문화예술 공연(무용, 노래, 전통예술, 클래식 공연 등) 또는 선거와 무관한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2. 지자체가 지역 관광산업을 위하여 조성한 거리 또는 공간에서 관련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료체험학습(은지화 체험, 도자기채색체험, 훈족욕 체험 등)을 주최하는 행위.

이상에서 적시한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관련 일반 대중을 상대로한 무상 문화예술 사업들을 선거 기간 또는 선거를 앞둔 일정 기간 내에 행하여도 관련 선거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소속 사업소)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무료로 순수 문화예술 공연, 영화 상영, 참여자에게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후원(보조금 지급 또는 위탁)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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