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서귀포 관광극장과 작가의 산책길을 위탁운영 받아 관련 사업을 시행중인 "서귀포주민자치협의회" 입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아래 각 호의 사업이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1. 지자체가 위탁한 지역 내 공연장에서 지역 주민과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순수 문화예술 공연(무용, 노래, 전통예술, 클래식 공연 등) 또는 선거와 무관한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2. 지자체가 지역 관광산업을 위하여 조성한 거리 또는 공간에서 관련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료체험학습(은지화 체험, 도자기채색체험, 훈족욕 체험 등)을 주최하는 행위.
이상에서 적시한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관련 일반 대중을 상대로한 무상 문화예술 사업들을 선거 기간 또는 선거를 앞둔 일정 기간 내에 행하여도 관련 선거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