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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행사시 '국가암검진 홍보물품' 제공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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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10월 중순에 보건소 주관 건강축제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국가암검진 홍보물품'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 홍보물품 : 칫솔SET(2,000원 상당)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암관리법」제11조,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2015년도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암검진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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