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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자체 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관련 단체장 서한문
내용
동두천시는 자체적으로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운용 수익금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전 장학생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는 단체장 서한문을 배포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장학생 교육 취지를 설명하는 서한문 발송이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만약, 서한문 발송이 가능하다면,
2. 장학생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는 서한문 발송 시, 성명을 <<동두천시장 홍길동>> 으로 명시 가능한지,
3. 1번의 시장성명 표기가 안될 시, <<동두천시장>> 표기로 가능한지의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게재된 서한문(장학생 교육 관련)을 발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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