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온라인 이벤트가 선거법상 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주시 대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 및 오픈(개편: 2020.1.30(목)) 하여
옥의 티를 찾아라, 경주여행사진 공유 이벤트를 실시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상품으로 줄 예정입니다.
이벤트 시상 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경주시 온라인 홍보이벤트 시상품 지급관련한 조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개편, 소셜미디어 활성화 를 위해 홍보행사(이벤트) 열 수 있고, 이벤트 참여자에게 시상품을 줄 수 있다는 조항 있습니다..
-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1조(홍보행사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 홍보
2. 시가 주최하는 축제·행사의 개최 홍보 및 기념
3. 인터넷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 활동 활성화
4.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개설·개편 기념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법으로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참여자 보상)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와 주민참여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2. 홈페이지 오류사항 발굴 등 홈페이지모니터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소셜미디어 활성화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이벤트를 포함한다) 등에 참여한 사람
② 시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등 활동에 대하여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