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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온라인 이벤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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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온라인 이벤트가 선거법상 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주시 대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 및 오픈(개편: 2020.1.30(목)) 하여

옥의 티를 찾아라, 경주여행사진 공유 이벤트를 실시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상품으로 줄 예정입니다.

이벤트 시상 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경주시 온라인 홍보이벤트 시상품 지급관련한 조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개편, 소셜미디어 활성화 를 위해 홍보행사(이벤트) 열 수 있고, 이벤트 참여자에게 시상품을 줄 수 있다는 조항 있습니다..

-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1조(홍보행사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 홍보
2. 시가 주최하는 축제·행사의 개최 홍보 및 기념
3. 인터넷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 활동 활성화
4.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개설·개편 기념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법으로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참여자 보상)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와 주민참여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2. 홈페이지 오류사항 발굴 등 홈페이지모니터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소셜미디어 활성화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이벤트를 포함한다) 등에 참여한 사람
② 시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등 활동에 대하여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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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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