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자체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합니다.
내용
지자체 청렴업무 담당자입니다,
저희 부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청렴식권 운영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식권 제공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구내식당 식권을 구매하여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중식시간에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직무관련자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4호 가목의 사업추진 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식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