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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선거에서의 대통령 사진을 활용한 선거 운동 가능 여부
내용
현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대통령의 사진을 사용하며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 도와달라 식의 문구로 홍보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부산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던데(?)...
여태 모든 지난 선거(지자체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초상을
사용했었도 됐었단 건가요?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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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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