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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사업소 기업현물협찬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에서 홍보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
이벤트에 당첨된 시민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자 하는데요.

선관위에 문의해보니 답례품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기업등으로 부터 영화관람권, 초대권, 상품권 등을
현물협찬 받아
이벤트 상품으로 증정했으면 하는데요.

기업현물협찬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다시 시민들에게
정당한 규칙에 의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시 산하 사업소 포함)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지침을 포함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없이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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