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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수행 가능 여부
내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기초 또는 광역의원 입후보 예정자(이하 '대상자')의 직계비속(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며,

현재 직계비속은 현재 양평군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 근무 중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직계비속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

1. 공직선거법 또는 기타 규정 등에 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직계비속이 양평군에서의 무기계약근로자에서 사직을 해야하는지 여부

3. 사직을 해야한다면 사직기한이 언제인지

에 대한 질의와,

4. 지방,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자 중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선거 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무기계약근로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가능여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예비후보자 아님)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공기관 근로자의 선거·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공기관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가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신분 및 복무규정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계약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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