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기초 또는 광역의원 입후보 예정자(이하 '대상자')의 직계비속(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며,
현재 직계비속은 현재 양평군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 근무 중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직계비속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
1. 공직선거법 또는 기타 규정 등에 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직계비속이 양평군에서의 무기계약근로자에서 사직을 해야하는지 여부
3. 사직을 해야한다면 사직기한이 언제인지
에 대한 질의와,
4. 지방,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자 중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선거 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