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자체 단체장 축제홍보영상물 제작
내용
10월에 있을 지자체 단체장(군수 시장)님이 축제 홍보영상물에 출연하셔서 축제를 홍보할수 있는지요?

노출기간: 2개월
노출방법: SNS 통한 노출
영상내 노출시간 : 1분 30초중에서 1분가량
영상내용: 영화패러디 활용한 재미있는 영상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SNS에 게시하는 홍보영상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하는 것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7조제7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관련질의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의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동영상 출연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준비상황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 배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3. 홍보동영상(4분20초)에는 개최도시인 인천광역시의 시장이 2014인천아시안게임집행위원장 자격으로 행한 모습 등이 일부 반영되어 있어,
4. 개최도시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공직선거법등 금지규정과 관련하여 2014아시안게임 홍보영상자료에 개최도시 시장이 노출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요청드리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자료]
- OCA기 인수장면
- 우즈베키스탄 홍보대사 위촉식 및 홍보대사 이시영 인천시복싱단 입단장면

아시안게임 홍보영상 관련 화면

□ 대 상 자 : 송영길 인천광역시장(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집행위원장)
□ 자료영상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동영상




OCA회장으로부터
대회기 인수장면





2014AG 우즈베키스탄 홍보대사 위촉장면
및 2014AG홍보대사 이시영 인천시청(복싱)
입단식 장면





(2013. 11. 29.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조직위원회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 제공하는 홍보동영상에 인천광역시장이 출연하는 것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7항에 위반될 것임.
(2013. 1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