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개인적 문자메세지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내용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평소 지인관계에 있는 별정우체국직원과 6.4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등을 주고 받은 것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게롭게 별정우체국 직원이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조사(휴대폰 통화내역 조사) 과정에서 지인관계에 있는 공무원과 6.4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의견이나 주요여론 등에 대하여 문자로 주고 받은 것이 나타나 경찰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해도 평소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개되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 차원에서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가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사안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동 사안에 대하여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