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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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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정당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시.도당)직접 지출 할 경우 시.도당 지원 내역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2.정당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시.도당)직접 지출부분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시 회계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3.정당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시.도당) 직접지출한 부분을 누락 할 경우 위법인지요?

회계실무편람 자료 참조>물품?장비 등 현물을 제외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시·도당에서 정당선거사무소의 임차료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40조(회계보고) 제2항에 따른 시·도당의 ‘정치자금 지원내역’에 해당 임차료 내역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0. 4. 25. 질의(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 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0조(회계보고) ① <생 략>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그 지원내역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당이 시·도당, 정책연구소 또는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 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이 경우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중앙당이 시·도당에 지원한 정치자금의 지원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시·도당에 지원한 정치자금에 한한다.
2.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 및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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