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정당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시.도당)직접 지출 할 경우 시.도당 지원 내역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2.정당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시.도당)직접 지출부분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시 회계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3.정당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시.도당) 직접지출한 부분을 누락 할 경우 위법인지요?
회계실무편람 자료 참조>물품?장비 등 현물을 제외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