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역차별 과태료에 대해
내용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하는 군요..

그럼 '전라도 홍어', '개쌍도', '마계인천', '감자국', '통구이' 등등

지역을 비하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데...

이런 표현들이 어떤 선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답해 주시고...

민주당의 상징어종이라고 스스로 밝힌 홍어라는 표현이

이제는 전라도의 비 상식적인 90%이상이 찬성률을 보이는 선거형태를

비꼬는 단어로 많이 쓰이다 보니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지역비하 표현에 대해 타 지역 사람들은 웃고 지나가는 일을

왜 전라도 사람들은 기를 쓰고 악을 쓰는 지

답해 주시고....

선관위에 전라도 출신 공무원들이 전체 구성원의 몇 % 를 차지하고 있는 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가 지역 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정 지역이나 해당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인종, 성,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정치적 견해 등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 폄하, 위협, 선동 등을 담은 발언을 증오언설[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이라고 하며, 증오언설을 하는 경우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의 나라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직원들의 출신지에 대하여는 기록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