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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의 특정정당의 예비후보의 공약을 취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나요?
내용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해당 지역의 예비 후보들의 공약을 취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게 예비후보자의 공약사항을 취합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 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108조의3 제2항에 따라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및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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