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시.군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장을 겸할수 있는지 여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에 규정되어 겸직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또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자가 시.군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장을 겸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자의 시군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장의 겸직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