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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위원장 정책대면여론조사 실시 가능 여부
내용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의 경우 정책대면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지역위원장이 지역의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정책대면여론조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밑에 서술한 것 처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진행하면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가능한 사유>
첫째, 시도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진행되어야 함(정당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둘째, 상가 등은 가능하나 호별 방문 불가능,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과다 표집 또는 너무 자주 실시하는 경우 사전선거 저촉될 가능성 있음
셋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명이 실시(지역위원장 혼자 하면 안 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이 그 명의와 경비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하여 정책수립 등을 위한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통상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하는 등 조사방법이나 내용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선전유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의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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