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의 경우 정책대면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지역위원장이 지역의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정책대면여론조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밑에 서술한 것 처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진행하면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가능한 사유>
첫째, 시도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진행되어야 함(정당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둘째, 상가 등은 가능하나 호별 방문 불가능,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과다 표집 또는 너무 자주 실시하는 경우 사전선거 저촉될 가능성 있음
셋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명이 실시(지역위원장 혼자 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