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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예비후보자 포스터부착건
내용
안녕하세요
지역예비후보자의 단독사진이 아닌 세명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1. 예비후보자 지역구만 부착할 수 없는지
2. 서울을 포함한 전 지역에 부착할 수 없는지
3. 상관없이 부착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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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게재된 포스터를 당해 선거구역에 첩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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