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부천시 중4동 행정복지센터(복지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사회보장급
여법에 의거 구성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아래 행사를
추진 할 예정으로 있어 공선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나눔가게 협약식: 17. 3. 15.(목) 16:00 예정
- 추진목적: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재능, 수익금 일부 등을 기부
※ 이·미용 봉사, 영양죽, 수익금의 일부 기부 등
- 수혜대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홀몸 어르신 등
- 참석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위원 등), 나눔가게 대표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동장 등
? 부천시학원장학사업: 17. 3. 20.(월) 11:00 예정
- 추진목적: 관내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초·중·고)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강
▷ 수강과목: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등
▷ 기타사항: 기부 학원에는 학원비의 50% 기부금 처리
- 수혜대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홀몸 어르신 등
- 참석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위원 등), 부천시학원연합회장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동장 등
- 기타사항: 행사 종료 후 협약단체 관계자 오찬(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
□ 질의요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협의체) 주관 행사를 지자체가 행정지원하고 동장이 참석
하여 인사말씀 등을 하여도 관계없는지 여부
※ 동장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법령 등에 규정
○ 협약 참여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