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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농협조합장선거 홍보물 글로써서 유권자에게 전달
내용
지역농협조합장선거
지역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자기 홍보물을 글로 작성하여 유권자에게 전달한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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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귀문의 경우 우리위원회에서 2020. 7. 16. ‘농협조합장선거 홍보 편지(우편) 가능여부’ 질의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관련법조] 붙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제30조의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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