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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농협 조합 홍보 신문광고 게재 관련
내용
수고하십니다.

지역농협에서 지역신문 등에 조합홍보 광고문을 게재함에 있어서

해당 신문광고문에 조합장의 사진, 직.성명을 게재하는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에서 통상적인 신문광고를 조합명의로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현 조합장의 직성명과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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