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역농협 조합원 김갑배입니다.
지역농협 대의원 선거에서 아래와 같이 단기명과 연기명 2가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득표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 래
○ 지역농협정관례 제131조제1항 및 제5항에 선출해야할 대의원이 1인인 경우 단기명, 2인 이상인 경우 연기명으로 선출하며, 기표하여야 할 대의원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끝.
* 연기명투표제와 단기명투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의원 2명을 선출할 구역의 경우 조합원 1인이 1명에게 투표할 수 있고 2명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1인이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해도 1득표가 되고 2명에게 투표해도 2득표가 됩니다. 이것은 조합원1인 가치 문제입니다. 조합원 1인이 대의원후보자 1인에게 투표하면 2표가 득표되고 1인에게 투표하면 1득표가 되어야 형평성 등 가치에 맞다고 사료되어 득표와 가치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명 투표제로 대의원 2명 선출할 수 있는데 단기명과 연기명투표제 2가지를 선택한 것이 정당한지 입니다.
* 연기명 투표: 이사 10명 선출할 경우 대의원1인이 이사 후보자 10명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출은 대의원이 합니다. 이제도는 부정선거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하므로 단기명 투표제를 선택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