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역농협 조합원 김갑배입니다.
1. 2016년 2월 감사 2명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합니다.
2. 감사 선출은 대의원이 합니다.
3. 감사 후조자가 조합원 및 대의원에게 감사 출마한고 알리는 편지를 일괄 발송하여고 합니다. 지역농협 감사 선거운동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여부입니다.
4. 선거기간이 있다면 기간내에 감사후보자가 공약을 글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일괄 대의원에게 발송하면 위법한지 여부?
5. 편지보낸 것이 위법하다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