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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농협 감사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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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역농협 조합원 김갑배입니다.
1. 2016년 2월 감사 2명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합니다.
2. 감사 선출은 대의원이 합니다.
3. 감사 후조자가 조합원 및 대의원에게 감사 출마한고 알리는 편지를 일괄 발송하여고 합니다. 지역농협 감사 선거운동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여부입니다.
4. 선거기간이 있다면 기간내에 감사후보자가 공약을 글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일괄 대의원에게 발송하면 위법한지 여부?
5. 편지보낸 것이 위법하다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우리위원회에 위탁하지 않은 농업협동조합의 감사 선거에 관한 유권해석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등은 「농업협동조합법」등 관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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