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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내 유권자에게 코로나19호 예방과 선거독려 자동 전화
내용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 정보가 아닌 정보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다 음
예비후보자가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ooo선거구 예비후보 ooo 입니다. 코로나19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고 4.15일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녹음된 선거운동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들려주는 행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음성메시지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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