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회의원의 공약이행 의정활동 관련 내용이 현수막을 설치하여 게시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답변)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1.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하면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현수막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이행 내용을 선거일 180일 이전에 현수막으로 거리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아닌것으로 해석될수도 있는데, 올바른 해석을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2. 선거공약이행내용을 국회의원 자신의 블로그에 의정활동 보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여부 질의하오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