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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구자치구.시.군원선거시 후보자가 표지를 붙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차량 대수
내용
확성장치를 장치를 이용하는 차량외 벽보나 공보를 붙인 차량을 1대를 더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이용할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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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외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1대에 선거벽보,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을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같은 법에 제한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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