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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선거대책본부 설치 문의
내용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내에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선거대책본부아래의 선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선거사무소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위원회 명함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에 따른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명함수교시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상근하는 자 외의 자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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