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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구 후보의 끊임없는 문자 홍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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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월 13일 본인 자랑 1건(문자)
2월 20일 공천신청서 냈다면서 본인 PR 1건(문자)
2월 29일 본인 선거구 확정 되었다고 1건(문자)

위와 같이 현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로 부터 3건의 문자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확인하고자 전화하였으나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ARS 안내 음성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를 마음대로 수집한 점, 본인의 동의없이 이런 선거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낸 점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만약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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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송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송 횟수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안전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바, 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02-553-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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