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 지역구 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원 선거에 있어 회계책임자의 겸임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서에는 [누구든지 2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지역구 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원선거에서 A선거구의 정당추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B선거구의 정당추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